환지(換地)란 예전 토지구획정리사업이나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 시 대상토지의 위치, 지목, 면적, 이용도, 기타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사업시행 후 소유주에게 재배분하는 택지, 혹은 이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.
환지란 예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(2000.8.3 폐지)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시 정리 전의 택지의 위치, 지목, 면적, 이용도,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여 사업시행 후 소유주에게 재분배하는 택지 혹은 이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.
환지방식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중 하나로 토지소유자의 동의 하에 기존 토지의 권리를 개발 후 토지에 재분배하는 방식이다.
현재에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개발사업의 시행수단으로서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시 적용되고 있다.
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방식은 주로 다음의 경우에 시행한다.
①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토지의 교환·분합, 그 밖의 구획변경,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이나 공공시설의 설치·변경이 필요한 경우
②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가가 인근의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히 높아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
지정권자는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면적의 2/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지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1/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 시행 시 토지 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작은 토지는 과소필지가 되지 않도록 면적을 늘려 환지를 정하거나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고, 면적이 넓은 토지는 그 면적을 줄여서 환지를 정할 수도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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